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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목차
1. 상속세 납부 방법 2. 분납하는 방법 3. 연부연납하는 방법 |
상속재산이 주택이나 건물 등과 같이 유형자산인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상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가 일시납으로만 고지할 경우 상속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.
따라서 세법에서는 상속세 등에 대하여 분납과 연부연납 규정을 두고, 납세의무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2가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. 이러한 세법을 잘 활용한다면 상속을 받으시더라도 상속세로인한 고민은 덜어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.
1. 상속세 납부 방법
1)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
▶ 홈택스→신고/납부→세금신고→상속세
▶ 납세자가 상속세를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2) 서면신고 :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1명만 신고하시면 됩니다.
⭕ 상속세 신고서 다운받기
3) 상속세 납부 방법
▶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(국고수납대리점)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▶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서 전자 납부도 가능합니다.
2. 분납하는 방법
상속세 분납은 일시납부에 의한 과중한 세부담을 2회에 나누어 분산시킴으로써,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뿐만 아니라, 상속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아래의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)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고 2개월 내에 해당 세액을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▶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: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회로 분납
▶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: 그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을 2회로 분납
2) 분납 신고방법
▶ 상속세 신고서 제출 시, 신고서의 '분납'란에 분할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분납 신청이 완료되고,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.
▶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3. 연부연납하는 방법
1) 연부연납이란?
▶ 상속세 연부연납은 최대 10년 동안에 걸쳐,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
▶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중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연부연납하실 수 있습니다.
▶ 연부연납 10년을 선택하는 경우, 납부할 상속세 총액의 1/11을 신고 시에 즉시 납부하고, 나머지 10/11은 매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.
▶ 연부연납 시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은 현재 2.9%가 적용되고, 매년 시중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 정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) 연부연납 신청요건
▶ 상속세로 납부세액이2천만 원 초과
▶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
▶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
▵ 담보는 보통 상속받은 주택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, 혹은 납세보증보험증권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상속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.
▵ 상속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양도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를 추천드립니다.
▵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사에서 상속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보험으로, 납세자의 신용에 따라 약 0.1% ~ 2.1% 정도의 보증보험료가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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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연부연납의 장점
▶ 분납기간인 2개월 내에 납부할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
▶ 연부연납 가산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인 경우
▶ 상속받은 자산을 납세기한 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
▶ 부동산 하락기라서 매도시기를 늦추고 싶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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