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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/도/군과 같이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중앙정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살림을 합니다.
국민이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,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‘국세’라 하며,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‘지방세’라고 합니다.
2023년 지방세의 일부가 변경되었고, 그에 따른 세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. 오늘은 변경된 개정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✅ 목차
1. 지방세 기본법 2. 지방세 징수법 3. 지방세법 1) 취득세 2) 주민세 3) 지방소득세 4) 재산세 4. 지방세 특례 제한법 |
1. 지방세 기본법
개정개요 | 개정 전 | 개정 후 |
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| ▶ 신고/납부/징수등 기한 ▶ 공휴일, 토요일, 근로자의 날 |
▶신고/납부/징수 등 기한 명확화 ▶ 대체 공휴일 추가 |
증여에 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| ▶상속/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시 : 10년 | ▶ 상속/증여(부담부증여 포함) : 10년 |
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| 신설 | ▶결정 혹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▶재산이 사실상 취득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|
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| ▶상속인 중에 수유자, 상속포기자,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 | ▶납세의무자 승계비율 개선 ▶민법상 유류분을 받은 자를 추가 |
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| ▶판결에 의해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시 | ▶판결외에도 심판청구 및 '감사원법'에 따른 심사청구 추가 |
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| ▶이해관계인 추가 ▶납부통지서를 받은 2차 납세의무자, 물적 납세의무자 ▶보증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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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 | 신설 | ▶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을 때,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가능 |
2. 지방세 징수법
개정내용 | 개정전 | 개정후 |
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|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| ▶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가능 ▶열람기간 :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 ▶보증금이 1,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가능 |
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| 강제집행을 받을 때 | ▶'민사집행법'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'채무자회생법'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|
징수유예 사유 조문 정비 |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| ▶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혹은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|
압류 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규정 신설 | 신설 | ▶통지의 대상 : 체납자, 납세담보물 소유자, 압류재산에 질권 혹은 그외의 권리를 가진 자 |
3. 지방세법
1) 취득세
개정개요 | 개정 전 | 개정 후 |
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 | 중과세율 적용(일반 취득세율+ 8%p가산) | ▶일반 취득세율 적용 ▶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 별장에 해당 시 추징 규정 제외 |
무상 취득의 시가인정액 적용 기준 |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 등 우선순위 모호 | ▶매매사례가액, 감정평가액, 경/공매 낙찰가액, 유사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순서대로 적용 |
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 완화 | ▶중과제외 대상 사원용 임대 주택 ▶공동주택 한정 ▶동거봉양 합가 시 세대 적용 ▶'65세 이상 부모'봉양을 위해 합가 시 별도 세대 인정 ▶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시 주택수 포함 ▶혼인 합가시 주택수 산정 ▶혼인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시 배우자의 주택도 주택 수 포함 |
▶중과제외 사원임대용 주택 개선 : 다가구 추가 ▶동거봉양 합가 시 세대 기준 변경 : 부모외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도 별도 세대 인정 ▶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수 산정 개선: 토지가액 1억이하 주택 수 제외 ▶혼인 합가시 주택수 산정 개선 : 배우자의 주택수는 미포함 |
2) 주민세
개정개요 | 개정 전 | 개정 후 |
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연장 | 2022년 12월 31일 까지 | ▶2024년 12월 31일까지 |
주민세 사업소분 개인 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|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(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기준) |
▶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|
3) 지방소득세
개정개요 | 개정 전 | 개정 후 |
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| ▶과세표준 1,200만원 이하 : 0.6%세율 ▶과세표준 1,200~4,600이하 :1.5%세율 ▶과세표준 4,600~8,800이하:2.4% |
▶과세표준 1,400만원 이하 : 0.6%세율 ▶과세표준 1,400~5,000이하 :1.5%세율 ▶과세표준 5,000~8,800이하:2.4% |
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신설 | 신설 | ▶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분할(2개월) 납부 |
연금소득 과세방식 개선 | ▶연금소득 1,200만원 이하: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(0.3~0.5%) ▶연금소득 1,200만원 초과:종합과세 |
▶연금소득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(1.5%) |
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인하(2023년 1월1일이후) | ▶과세표준 2억이하 : 1%세율 ▶과세표준 2억~200억 : 2%세율 ▶과세표준 200억~3,000억 : 2.2% ▶과세표준 3,000억초과 : 2.5% |
▶ 과세구간별 0.1%세율인하 ▶과세표준 2억이하 : 0.9%세율 ▶과세표준 2억~200억 : 1.9%세율 ▶과세표준 200억~3,000억 : 2.1% ▶과세표준 3,000억초과 : 2.4% |
4) 재산세
개정개요 | 개정 전 | 개정 후 |
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범위 | ▶주택 : 40~80% | ▶1세대1주택 : 30~70% |
별장 재산세 중과세율 폐지 |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 4% | 삭제 |
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 분리과세 요건 | ▶1989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 ▶1990년1월1일 이후 상속이나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 |
▶1990년1월1일 이후 농협경제지주 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포함 |
고령자, 장기보유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| 신설 | ▶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주택 재산세를 상속, 증여, 양도시 까지 납부 유예 ▶요건 ✓ 과세기준일 1세대 1주택 ✓ 과세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✓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(종소세 금액 6천만원 이하) ✓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초과 ✓ 지방세나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함 |
1세대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 | ▶문화재주택 또는 상속주택 1개만 소유한 경우 |
▶문화재 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2개이상 서유한 경우 추가 |
4. 지방세 특례 제한법
개정개요 | 개정 전 | 개정 후 |
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상속 취득시 감면대상 확대 | ▶감면범위: 배우자에 한정 | ▶감면대상자 : 배우자+자녀 |
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 | ▶40m2이하인 30년이상 : 면제 ▶40m2초과~60m2이하 : 50% 감면 ▶60m2초과~85m2이하 : 25% 감면 |
▶40m2이하인 30년이상 : 면제 ▶60m2이하 : 50% 감면 ▶60m2초과~85m2이하 : 25% 감면 |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확대 | ▶감면요건 ✓ 주택가액 3억(수도권 4억)이하 & ✓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▶감면율 ✓ 1.5억이하 주택 : 취득세 100% ✓ 1.5억초과 주택 : 취득세 50% ✓ 일몰기한 : 2023년 12월 31일 |
▶감면요건 완화 ✓ 주택가액 12억 이하 ✓ 소득기준 폐지 ▶감면율 ✓ 취득세 100% (200만원 한정) ✓ 일몰기한 : 2025년 12월 31일 |
수소전기화물차 감면 신설 | 신설 | ▶수소전기화물차 취득세 50%감면 ✓ 일몰기한 : 2025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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